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적정하게 산정해 징수 받은 교육비란 전제를 기반으로 반환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뒤집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립유치원이 과도하게 교비를 걷어 목적 외로 사용해도 제지 못하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사실상 유치원3법 무력화 판결이자 대법원의 국회 무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덮고 사법부에선 판례로 엎는데 국민들의 바람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원고 측과 재판관이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도 제기했다. 강남유치원 3심 재판장이었던 안철상 대법관(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강남유치원 前 원장이자 강남중앙침례교회 대표 목사인 피영민 목사가 설립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 예배에서 격려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의 법조인 대부분은 김용담‧박재윤‧김상원 등 전직 대법관들 비롯해서 전직 판사다”며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같은 법조인 모임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법관들이 종교‧지연‧학연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부적절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가오는 11월 8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