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의 한 마약사범은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마약류를 넣어 항공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되었다. 9월 초에는 베트남 국적의 외항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 담은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국제특급우편(EMS)이나 비행기,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기존 밀반입 수법에 더해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들의 기내 휴대 수화물 등에 위장된 마약류를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여행자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1~4월 4개월간 3kg에 불과했지만 올해 동기간은 약 50kg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3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약밀반입은 마약류 관련 범죄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형량 자체는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약이나 대마에 해당하는 약물을 밀반입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해당 약물의 위험성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밀반입에 가담하는 여행자 중에는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눈이 멀어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물건을 국내 공항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류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마약밀반입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