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다.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한편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만원이었던 미지급 된 출자금‧배당금은 올 8월 기준 832억 2600여만원으로 약 61.72% 가파른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 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