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체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일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전문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들을 발의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10-07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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