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전문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들을 발의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