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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