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사고, 피해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2023-10-05 16:13:16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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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 경부선 128건(부상94/사망31), 서해안선 124건(부상95/사망29), 영동선 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3초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속 60㎞ 차는 50m를, 시속 100㎞ 차는 83m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아 극히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졸음 운전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전체 사고 치사율 1.4명보다 86% 높은 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졸음운전사고에 따른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은 14명으로 전체 사고 2.5명보다 5배 이상 높아 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 법률이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을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졸음운전 사망 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업무상과실 치사에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지나친 끼어들기, 과속운전, 졸음운전, 숙취 운전은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편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다가 즉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어도, 술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100%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가해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도 부과 된다. 만약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관건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 대처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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