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 경부선 128건(부상94/사망31), 서해안선 124건(부상95/사망29), 영동선 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3초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속 60㎞ 차는 50m를, 시속 100㎞ 차는 83m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아 극히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졸음 운전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전체 사고 치사율 1.4명보다 86% 높은 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졸음운전사고에 따른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은 14명으로 전체 사고 2.5명보다 5배 이상 높아 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지나친 끼어들기, 과속운전, 졸음운전, 숙취 운전은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편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다가 즉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어도, 술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100%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