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3-10-06 09:00:00
사진=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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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나아가 스쿨존 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다.

스쿨존 사고 처벌의 엄중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치상 사건이라면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징역 4월~1년을 선고할 수 있고 치사 사건일 경우 징역 8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0월~2년 6개월을,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징역 2년~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처벌 수준 자체가 일반적인 교통범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쿨존 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지며 경합범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면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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