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아이러브우드 챌린지'에 동참한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진=강원랜드
이미지 확대보기강원랜드 직원 A씨는 회사가 임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 예산으로 제공하는 직원 식당에서 자신의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거나, 자신의 사원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0년 1 월부터 8월까지 총 181회의 식사를 이용했다. 또다른 직원인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총 92회의 식사를 이용해 각각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 .
직원 C 씨는 이혼 후 자녀와 동거·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확인서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것이 밝혀져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 D 씨는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에서 부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한 달간 3회에 걸쳐 본인의 지인들이 먹은 저녁뷔페 비용 총 23만 2400원을 결제 과정에서 누락시키도록 했다 . 강원랜드 직원 중 총 6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직원, 가족, 지인들의 저녁뷔페 비용을 누락 또는 취소하는 방법으로 불법이용 하다 ‘견책’·‘감봉 1개월’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
또한 강원랜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카지노 고객이 3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고객 158명의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원 E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지노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고객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고객 158명의 고객확인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삭제하도록 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및 조치요구를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가 지난해 최악의 경영평가라는 성적표에 이어 종합청렴도에서도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 등이 심각한 만큼 경영진의 사퇴를 비롯한 뼈를 깍는 고강도 쇄신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