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우체국 금고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지방 우체국장이 적발됐다.
지난 3일, 전남지방우정청과 전남지방 경찰청은 전남지역의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우정 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남지방경찰청, 금고 속 1억2천만원 횡령혐의 우체국장 수사
기사입력:2023-10-04 15:35: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1,000 | ▼335,000 |
비트코인캐시 | 637,500 | ▼3,500 |
이더리움 | 3,47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00 | ▼120 |
리플 | 2,980 | 0 |
퀀텀 | 2,696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44,000 | ▼413,000 |
이더리움 | 3,47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50 |
메탈 | 927 | ▲3 |
리스크 | 541 | ▲2 |
리플 | 2,980 | ▼7 |
에이다 | 825 | ▼3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6,000 |
이더리움 | 3,47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120 |
리플 | 2,979 | ▼6 |
퀀텀 | 2,688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