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만큼 소송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잘 이용해야 한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전에 양측을 보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말한다. 가령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임시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도 여기에 속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송하는 동안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가해 배우자로부터 접근금지를 해두는 것도 사전처분 중 하나다.
이처럼 당장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처분을 잘 활용하는게 좋다.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소송 기기간 전부터 권리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처분해 현금 등을 은닉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전업 주부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부산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복이 예상되다 보니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자신을 보호하는 건 물론 자녀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법률대리인에게 물어봤다.
이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과 자녀에 대한 가해 배우자의 폭행을 근거로 양육권을 임시로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히 이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자녀와 자신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사전처분인만큼 미리 걸어두는게 좋다”며 “다만 법적인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사유를 밝히는 건 물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