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된다. 해외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다.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돼있어 법인세 납부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단 점이다. 현재 쿠팡플레이 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해마다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돼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적인 구독형 VOD서비스와 달리 월 4990원을 지불한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즉, 다른 OTT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란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 보니 실제 매출 발생·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 구조가 투명하지 않는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박완주 의원은 쿠팡의 ‘와우 멤버십’ 제도로 인한 혜택이 실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대표적으로 쿠팡이츠 앱에서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10%가량의 와우 할인의 경우 실제 매장 가격과 상이한 이른바 쿠팡용 가격인 경우가 상당한데, 이 경우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는 할인 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설사 같은 가격에서 와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할인 부담이 배달료나 중개 수수료 증가 등의 형태로 입점 업체에 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멤버십 제도로 인한 고객 가두리 효과로 연간 1100만명의 회원수를 유치한 쿠팡 자사만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은 고객 락인(Lock-In)으로 인한 시장 전체 지배력을 확대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있다”면서 “혁신과 성장을 통한 시장 경쟁은 존중하지만, 이미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상황인 만큼 혹여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은 않는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 된 피해는 없는지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와 다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