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 부근 주민 이주 지원…양이원영 법안 내놨다

원전·석탄화력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건강피해 심각 이주대책 마련 절실 기사입력:2023-10-02 15:01:27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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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이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 먼지·분진·소음 등에 고통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행법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 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환경·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 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주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을 희생 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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