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임업 직불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지난 7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법’ 발의
기사입력:2023-10-02 10:33:06
지난 9월 1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영록 도지사, 서삼석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1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영록 도지사, 서삼석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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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공동 주최로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재산권 등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ha으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ha에 이른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 산주들은 임업 활동 제한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정당하게 보상치 않고 개인 산주들에게 산림 보호의 책임만 부여하는 현실이었다.

이에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도입되면 그간 임업직불제 등에 제외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았던 총 3만1585명의 산주들이 약 225억에 달한 금액을 매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토론회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조속한 도입과 실현을 위해 산림의 보호·공익 가치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그리고 임업단체 관계자·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회자론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다. 이어진 발제는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필요성’과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구상안’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론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도입되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된다”며 “이에 ‘산림보호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관리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3일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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