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남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이 들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다. 또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신고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자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면 피의자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