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기사입력:2023-09-27 10:27:36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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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773).
압수된 수협2019다이어리 1개, 5만 원권 22,5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는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도박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트렁크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과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으로 도박할 회원 및 하위 총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어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총 13만3111회에 걸쳐 합계 1139억3667만8605원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과 그 일당은 조직・계획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 반대로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개인의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경제적 파탄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이득만도 수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나름대로는 공범관계나 수익구조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범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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