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기사입력:2023-09-27 00:46:37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징계의 단초가 된 변협의 규정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현 법체계만으로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부도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며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5.34 ▲29.01
코스닥 868.51 ▲11.69
코스피200 364.57 ▲3.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06,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500
비트코인골드 45,220 ▼180
이더리움 4,56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70 ▼90
리플 724 0
이오스 1,123 ▼3
퀀텀 5,67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17,000 ▼165,000
이더리움 4,5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60 ▼160
메탈 2,368 ▼8
리스크 2,349 ▼41
리플 724 ▼1
에이다 650 ▲1
스팀 3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88,000 ▼199,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1,0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30 ▼110
리플 724 ▼1
퀀텀 5,675 ▼10
이오타 33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