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징계의 단초가 된 변협의 규정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현 법체계만으로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며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