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묻지마 폭행’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0대)를 치료명령 집행지시 불응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상해, 폭행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치료명령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명령집행 지시 거부, 출석의무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했으나, A씨는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형(징역 1년) 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 거부한 20대 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3-09-25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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