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판단하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한다.
현재는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퇴임 전까지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않는다면 14명의 대법관 중에 3명이 부재하고 11명만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열린다면 전원합의체 주재, 대법관 후보 제청,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 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