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그 취득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보험사기죄의 정범(본범)으로 본다. 따라서 방조범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행위였어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면 감형 없이 그대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예컨대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려는 환자가 병원에 허위입원을 하고자 할 때 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묵인하는 경우, 해당 의사 역시 그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기죄의 정범으로서 감형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욱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이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은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일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