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기사입력:2023-09-25 10:11:3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생기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도 진행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그 취득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보험사기죄의 정범(본범)으로 본다. 따라서 방조범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행위였어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면 감형 없이 그대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예컨대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려는 환자가 병원에 허위입원을 하고자 할 때 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묵인하는 경우, 해당 의사 역시 그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기죄의 정범으로서 감형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욱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이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은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일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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