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회의에는 위원장인 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 교수, 변호사, 해양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심사대상 6건에 대해서는 초범여부, 피해정도, 처벌불원 등의 사유로 즉결심판 3건, 훈방 3건으로 감경 결정했다.
한편 신규위원으로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을 역임했던 박영현 위원이 위촉됐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