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회의에는 위원장인 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 교수, 변호사, 해양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규위원으로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을 역임했던 박영현 위원이 위촉됐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