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9-22 13:46:09
사진=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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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리 피해가 작다 해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며 매우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양 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안타깝게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의 의도가 그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났다면 일단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뺑소니 혐의를 벗기 어렵다.

따라서 뺑소니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를 남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구호 조치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외관상 큰 부상을 입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연락처를 건넬 시간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면 경찰 등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여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 등을 따로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운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곧장 자리를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뒤늦게 사고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십상”이라며 “운전자라면 누구나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직후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지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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