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3-09-21 14:50:56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사진=연합뉴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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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에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 B(40대)씨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권 씨는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근처 야산으로 유인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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