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 B(40대)씨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권 씨는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근처 야산으로 유인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