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수원회생법원(법원장 이건배)과 캠코ㆍ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성실이행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지원 위한 협력 체결
기사입력:2023-09-1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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