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천㎡,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 6천㎡ 등 총 174만 9천㎡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 9천㎡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천㎡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 라면서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