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광역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