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가을 행락철 출입통제구역 3곳 집중 안전관리

기사입력:2023-09-16 11:01:32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울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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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주간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 3개소(대왕암공원 갯바위,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데, 울산 관할에는 총 9개의 출입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곳은 울산해경서 지정 3곳(①대왕암공원 갯바위,②중앙방파제,③ 범월갑방파제)과 울산해수청 지정 6곳(④북방파제, ⑤남방파제(⑥2-1공구), ⑦동방파제, ⑧북·⑨남항 방파호안)이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출입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파출소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필요 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 며 “출입통제구역은 대부분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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