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4.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는 이 사건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강제추행치상등)으로 1심(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1)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274)은 2022. 2.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3-09-13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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