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성희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다. 같은 임대인과 계약해도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호소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피해자 J씨는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의 공모 사기로 139채의 피해를 낳은 사건의 피해자이다.
또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는 안 된다고 하고, 전세 계약은 개인 간의 거래고,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주도에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 수도권에 240채의 집을 샀고, 이 바지사장 뒤에 있던 컨설팅업체 대표는 징역형에 처했지만 달라진 건 없고 계속 이 집에서 살아가며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이런 집이 강서구 화곡동에만 3400 채가 넘는데 이게 정말 개인 간의 거래인가, 전국에서 계속 터지는 전세사기에 이 사회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강서구청이 뒤늦게 전세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내 놓았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피해자 전수조사와 특별법이 구제하지 못하는 피해자 우선구제를 위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은 마친 전세사기 강서 대책위(준)는 피해자들과 함께 11,332명의 주민서명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에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