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년고독사 70~100명…올상반기만 2658명 고독사했다

- 전국 53개 이상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이번달 29일부터 전국 확대 예정
- 김원이 의원 “복지부·지자체 협력 통해 공영장례 자리 잡도록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23-09-11 12:46:1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추정된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인 고독사로 추정된 인원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론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무연고 사망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론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는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별론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체 4842명의 41.66%인 2017명에 달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들 중 남성이 75.74%로 3667명을 차지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 의식 시행이 의무화 된다.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 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회와 고립된 취약 계층을 찾아내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 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역 간 편차 없는 공영장례의 표준 절차 개발·안내 등 꼼꼼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2.95 ▲1.59
코스닥 723.75 ▼9.48
코스피200 349.91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31,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566,000 ▲3,500
이더리움 3,61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020 ▲90
리플 3,370 ▲19
이오스 1,132 ▲17
퀀텀 3,40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30,000 ▲289,000
이더리움 3,61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10 ▲90
메탈 1,217 ▲7
리스크 766 ▲2
리플 3,370 ▲20
에이다 1,095 ▲10
스팀 2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566,500 ▲4,000
이더리움 3,61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20 ▲100
리플 3,368 ▲21
퀀텀 3,404 ▲21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