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맘스터치는 일주일 간 배달의민족 앱 주문 시 최대 5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신학기와 가을 나들이 등으로 버거, 치킨 판매량이 증가하는 9월을 맞아 더 많은 고객들이 맘스터치의 전 메뉴를 가성비 넘치는 혜택으로 푸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행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가까운 맘스터치 가맹점에서 주문 시 포장, 배달, 배민1 등 주문형태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최소주문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인 적용 메뉴는 맘스터치 버거부터 치킨, 사이드까지 전 메뉴에 해당한다. 최근 출시된 ‘골든맥앤치즈버거 2종’은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마카로니의 식감과 체다치즈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에 매콤 상큼한 치폴레마요소스가 어우러져 풍성한 맛과 양으로 단숨에 인기 메뉴로 등극했다. 또, 맘스터치를 ‘치즈볼 맛집’으로 만든 ‘바삭크림치즈볼’과 쫄깃한 꽈배기 속을 진한 크림치즈로 채우고 달콤상큼한 아카시아벌꿀로 마무리한 ‘꿀꽈배기크림치즈’는 달콤한 간식 메뉴로 추천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뛰어난 맛과 푸짐한 양의 제품을 가성비 있게 제공해 성장한 만큼,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맘스터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뮬라웨어, 대만 타이페이에 팝업 매장 오픈
뮬라웨어가 대만에 팝업 매장을 오픈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최초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대표 조현웅, 조현수)는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원동 백화점 6층 스포츠존에 브랜드 단독 팝업 매장을 오픈,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만의 3대 백화점 중 하나인 원동 백화점은 넓은 규모에 다양한 유명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 현지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 쇼핑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이번에 오픈한 팝업 매장은 주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입점된 스포츠존 내에서도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며, 임시 공간이 아닌 공식 매장에서 열려 고객 접근성이 뛰어나다.
뮬라웨어는 팝업 매장에서 자체 개발 원단을 적용한 프리미엄 레깅스를 비롯해 브라탑, 티셔츠 등 코어 제품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아열대 기후라는 점을 고려해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난 애슬레저 아이템들을 전면 배치해 방문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만의 파트너사와 함께 현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현지 내수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뮬라웨어는 2021년부터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공식 매장, 팝업스토어 등을 전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그중 대만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로 여겨지는 곳으로, 뮬라웨어는 지난 2021년 11월에 타이페이 명소로 불리는 원더랜드에서 브랜드데이 행사를 열어 현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뮬라웨어는 대만 시장 조사를 통해 애슬레저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엿봤다. 실제로 대만 교육부 산하 체육서의 ‘운동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대만 운동인구(매주 1번 이상 운동)는 80% 이상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2022년에는 엔데믹과 함께 대만 국민의 약 81%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만 국민들은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피트니스를 비롯해 배드민턴,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이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애슬레저룩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추세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단속
서울시는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천200여곳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한 달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음식물류 다량 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를 합산해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생활경제 이슈] 맘스터치, 11일부터 배민서 최대 5천원 할인 外
기사입력:2023-09-11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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