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세관청이 2018년 1월분 자금일보, 월 재고현황, 일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삼아 양주의 판매수량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2도16942).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918 판결)은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1고합892/공소사실 모두 유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부파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 중 상당부분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16억4666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K 및 여성 유흥접객원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1심에 제출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납부했다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2022. 7. 18. 2억 9990만 원을, 2022. 8. 30. 약 4억 9000만 원을 각 납부하여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인 약 8억 3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남은 부분을 장래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은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은 E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진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제외하지 않았다.
또 과세관청이 2018년 1월분 자금일보, 월 재고현황, 일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삼아 양주의 판매수량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9-05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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