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을 자신이 아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열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어느 순간 각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명의도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아예 한 사람에게 몰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만큼 명의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생긴다.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걸어야 한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부동산은 물론 채무도 모두 나눠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닉 재산이 의심이 되면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게 좋다. 특히 재산 명시나 조회를 통해 정확한 재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파악 이후에는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열심히 했다면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변경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혼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고 선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분배 대상이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배가 가능한 만큼 이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두 가지 모두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특히 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신의 사망 전까지 계속 나오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기여도를 주장하는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