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기사입력:2023-09-04 09:39:32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혼시 다퉈야 할 상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간단해진다. 이미 아이들이 성년이 돼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집중한다. 게다가 노후 생활을 대체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지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을 자신이 아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열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어느 순간 각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명의도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아예 한 사람에게 몰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만큼 명의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생긴다.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걸어야 한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부동산은 물론 채무도 모두 나눠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닉 재산이 의심이 되면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게 좋다. 특히 재산 명시나 조회를 통해 정확한 재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특유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많지 않다. 설사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오래전에 받았다 보니 기여도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분과 증여분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파악 이후에는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열심히 했다면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변경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혼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고 선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분배 대상이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배가 가능한 만큼 이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두 가지 모두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특히 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신의 사망 전까지 계속 나오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기여도를 주장하는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21,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500
비트코인골드 46,700 ▲10
이더리움 4,53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50 ▲180
리플 744 0
이오스 1,168 ▼7
퀀텀 5,68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47,000 ▼272,000
이더리움 4,54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70 ▲90
메탈 2,436 ▼28
리스크 2,360 ▼3
리플 743 ▼1
에이다 661 ▼2
스팀 4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65,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210 0
이더리움 4,5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690 ▲10
리플 743 ▼1
퀀텀 5,720 ▲40
이오타 33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