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심야시간 50km/h로 상향

신암초등학교 일원 대현로 일부 구간(약 350m) 대상 기사입력:2023-09-01 11:31:29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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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시간(20시∼08시)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 운영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원래 속도인 30km/h로 운영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협의한 신암초등학교 일원 대현로 일부 구간(약 350m)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확대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간선도로 상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102개소, 40km/h 44개소, 50km/h 이상 32개소로, 지난 ’20. 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 차량 운행 시 상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호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심야시간(24시∼05시) 점멸신호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스쿨존 안전대책을 통한 등하교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을 지날 때 제한속도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 속도를 준수하고, 제한속도가 상향되더라도 항상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효과분석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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