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9-01 10:35:4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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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압수된 대나무 1개 몰수를 명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7512, 2023감도8병합-치료감호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또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일 오후 3시경 속초시에 있는 문어국밥 앞 일방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중이던 피해자(20대·남)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라비너가 달려있는 암벽등반용 밧줄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같은해 5월 16일 오후 4시경 속초시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50대·여)를 주먹으로 때릴듯이 하고, 이에 겁을 먹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26분경 속초시에 있는 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60대·남)와 다투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묵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5월 12일경과 5월 18일경 의원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내가 너 보다 깨끗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장인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을 휘두르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같은해 5월 14일경과 5월 17일경 테라스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충전식 LED전등 2개를 손으로 돌려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거나, 가게 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4580원 상당의 과자 2박스와 합계 4만4000원 상당의 머루 엑기스 3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49, 2022감고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대나무 1개(증 제1호)를 몰수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CCTV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2.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① 병원 의사 W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회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명백하고 강제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상태이며, 국가에서 부정 장기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된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75일 동안 밥을 굶다보니 영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왜나면 원인 제공은 나에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영랑호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물이 짭니다. 부엉이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엉엉 우는 소리에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 ③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④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고, 그 범죄사실 중에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돌아가신 어머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층 식당에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 2층 식당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3회 반복하고, ‘여기는 부실공사다. 불나면 다 죽는다. 다 나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수용생활 중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재범위험성도 낮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춘천2022노252, 춘천2022감노3병합 판결)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질환을 방치해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치료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 관계, 향후 거주 계획 및 환경, 피고인의 재발방지를 위해 면밀하고도 밀접하게 관리·감독해줄 가족 내지 동거인 등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발·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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