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