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야

기사입력:2023-09-04 10:00:00
사진=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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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이혼 사실을 쉬쉬했다면, 지금은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큰 것이다.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지만 막상 이혼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불륜은 여전히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된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비율로 산정해 나누게 된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가사와 경제활동, 자녀 유무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진다. 불륜으로 인해 별거에 들어간 경우 혼인 파탄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의사와 친밀도, 애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점을 어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일례로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활용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아 A씨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채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산분할을 제외하고 별거기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이끌어 냈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A씨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아내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간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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