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현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불륜은 여전히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된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비율로 산정해 나누게 된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가사와 경제활동, 자녀 유무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진다. 불륜으로 인해 별거에 들어간 경우 혼인 파탄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의사와 친밀도, 애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점을 어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일례로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활용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아 A씨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채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산분할을 제외하고 별거기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이끌어 냈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A씨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