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08-31 14:13:50
사진=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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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난 3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모두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기소되었으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히 했던 중소기업들은 약 5개월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상태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 유해 요인에 의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에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 했는지,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 관리 프로세스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작업 환경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방법을 모색했는지 등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만일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중대재해법을 단 1회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보되어야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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