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3-08-30 15:51:45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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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 일부 승)

제2가사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했다.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한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한다.

따라서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한다.

법원은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과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고판시했다.(원고 일부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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