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과 함께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 일제 단속 시행

기사입력:2023-08-29 15:28:15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의 불법개조를 확인하기 위해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의 불법개조를 확인하기 위해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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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7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카캐리어(차량운반 트럭)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카캐리어 일제 단속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카캐리어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 17일 카캐리어의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송악 ▲동광산 ▲경주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2시간 동안 52대를 점검한 결과 52대의 차량 전체에서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이었다. 적발사례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이었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6건에 달하는데,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져 이는 제동거리 증가 및 전복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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