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기사입력:2023-08-29 10:12:38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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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10m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긴급피난 인정)로 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568).

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87, 2022고단306병합)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5일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남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음주 감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H가 들고 있는 음주감지기를 내리쳐 떨어뜨리고, 이에 H가 바닥에 떨어진 음주감지기를 주워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량을 약 10m구간에서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해온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피고인과 다툰 것에 화가나 운전을 거부했고, 1차선에 불과해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정차해 있는 경우 후행차량이 우회전해 지나갈수 없는 곳이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차 장소, 그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로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위 법익보다 우월했던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행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불과 몇 미터 차량을 이동한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여자친구 B에게 재차 운전을 부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3차선 도로와 이어지는 지점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배척했다.

다른 차량이 후방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수회 울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부탁했으나 B가 이를 거절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된 곳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좁은 도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당시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B에게 재차 운전을 부탁하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은 후방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봤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하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며,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이유에 대하여 ‘그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스스로가 운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의미인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B와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스스로 위난 상황을 야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찹아볼 수 없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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