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기사입력:2023-08-28 17:42:5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의 설치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제조ㆍ가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저온발전기의 구성 부분인 냉매압축기의 안에 배치되어 있던 전선에서 단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냉매압축기는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기 전에 완성된 제품이었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내부전선도 냉매압축기 안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36,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575,000 ▼15,000
이더리움 3,287,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6,830 ▼30
리플 3,321 ▲10
이오스 1,194 ▼5
퀀텀 3,3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50,000 ▲250,000
이더리움 3,284,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6,830 ▼50
메탈 1,265 ▲38
리스크 753 ▲2
리플 3,319 ▲15
에이다 1,103 0
스팀 2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8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574,500 ▼15,500
이더리움 3,28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26,840 ▲10
리플 3,321 ▲7
퀀텀 3,401 ▼14
이오타 33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