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제2의 일산 그랜드프라자 건물 붕괴 위험 막는다

홍 의원, 건축물 기초 변경 신고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8-24 16:42:51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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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 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 프라자 건물은 지난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돼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건물의 사고 원인은 시공 중 건축물 기초 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건물 시공 중 지질 상태에 따라 건축물 기초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 일단 준공되면 기초 수선이 사실상 불가능해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엔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건축물 기초 변경은 의무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일산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붕괴 위험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 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 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며 “다시는 제2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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