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사입력:2023-08-24 15:52:41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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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제8-2행정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년 12월 22일,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10월 3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했다.

이에 피고(강서구청장)는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 22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 경과도 포함되므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 12. 22.)이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아니다.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하였다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결국 법원은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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