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2023-08-23 15:45:3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20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자택에서 약 100m 떨어진 인근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등 일당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83,000 ▲483,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4,500
이더리움 3,6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7,980 ▲120
리플 3,587 ▲19
이오스 1,231 ▲13
퀀텀 3,523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10,000 ▲510,000
이더리움 3,60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980 ▲110
메탈 1,267 ▲10
리스크 799 ▲5
리플 3,583 ▲17
에이다 1,134 ▲4
스팀 22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8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569,500 ▲2,000
이더리움 3,60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980 ▲130
리플 3,587 ▲20
퀀텀 3,560 0
이오타 33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