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연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고등군사법원 제도가 폐지되었고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은 1심에 그치게 되었다. 2심을 민간의 고등법원이 맡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입대 전 발생한 범죄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군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담당한다. 재판 역시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군 형법 위반 사건과, 일반적인 형사 사안들이 군검사와 군사법원의 관할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범죄가 상관모욕죄와 같은 대상관 범죄와, 군용물에 관련된 범죄이다 상관모욕죄는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와 계급별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군용물 관련 범죄 역시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중히 다루는 분야이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보아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직접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군용물 관련 범죄 역시 분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 징역 1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