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위반 사건, 민간 아닌 군사재판 받아… 군검사와 군사경찰 등 특수성 이해해야

기사입력:2023-08-22 14:34:24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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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은 국토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 사회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비교적 엄격하게 제약된다. 이러한 군의 특성은 군의 사법 시스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간에서의 형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형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군판사가 재판을 주도한다.
민간과 군대 내 사법시스템을 분리한 것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군대 내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오히려 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고등군사법원 제도가 폐지되었고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은 1심에 그치게 되었다. 2심을 민간의 고등법원이 맡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입대 전 발생한 범죄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군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담당한다. 재판 역시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군 형법 위반 사건과, 일반적인 형사 사안들이 군검사와 군사법원의 관할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범죄가 상관모욕죄와 같은 대상관 범죄와, 군용물에 관련된 범죄이다 상관모욕죄는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와 계급별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군용물 관련 범죄 역시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중히 다루는 분야이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보아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직접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군용물 관련 범죄 역시 분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 징역 1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이전보다 군검사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의 유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군사법원과 군사재판 제도가 남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군검사와 군사경찰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릉 수집하고 과학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대응을 잘못 하였다가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군 수사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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