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인터넷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 메시지를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45).
피고인은 "각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으며 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대편이었던 피해자들의 게임수행 방식이나 게임 중 발언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게임 중 다툼이 발생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이를 그대로 전송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도 위 각 메시지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작성 경위
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메시지에 ‘니 예미 보쟁이구녕에 바퀴벌레 3마리’, ‘니 애뷔 고추정자’와 같은 성적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그 바퀴벌레랑 결합하여 당신 1마리 나왔다면서요’ 등으로 이어지는 표현을 종합해 보면, 이는 피해자들 부모의 구체적인 성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피고인 내심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 오늘 죽는대요’, ‘마지막 효도 안부전화 한통 해주세요’, ‘엄마는 방금 뒤졌대요’, ‘이 밑으로 채팅친 놈 이번 달 안에 뒤진다(작성자 제외)’ 등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에 대한 폭언 또는 저주를 내용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성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남성)과 연령대(2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그오브레전드게임 상에서 만난 사이다. 서로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3일 오전 1시 23분경 울산 울주군 고시텔 내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칭 ‘대리게임’(높은 레벨의 사용자가 낮은 레벨의 사용자들과 게임함으로 인해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행위)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모를 바퀴벌레 번식에 빚댄 저속한 성적언어를 사용한 채팅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1시 50분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들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배척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2고정38, 2022고단14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 반복하여 죄질 좋지 않은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인터넷게임 채팅창 성적 비속어 메시지 전송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23-08-21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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