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직원 등 가담자도 처벌 수위 높아져

기사입력:2023-08-21 10:08:0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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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를 했던 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회사처럼 시스템을 갖추어 조직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이외에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사설 도박사이트 총책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단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과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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