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것’

기사입력:2023-08-21 09:38:03
사진=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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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브랜드에 대한 분쟁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이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있다. 혹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락없이 해당 이름, 로고를 사용하여 침해를 당한 상황도 있다.

이와 같은 도용, 카피와 같은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

그렇다면 상표권이란 무엇일까?

상표권은 이름,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곧 독점권을 뜻한다,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이름을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아주 강력한 권리인 셈이다.

이러한 특징과 눈에 띄는 장점 덕에 많은 기업, 회사에는 상표등록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없어도 권리자로써 이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다. 그래서 상표등록 출원 건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 상표권의 경우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한 평생동안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안전한 보호, 대처가 가능하다. 법적인 보호인 만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강한 독점권인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식별력’ 이다.

식별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상표와 나의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상표라는 것이 다른 상표와 구분이 되지 않고 비슷하다면 상표에 대한 기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상표라는 것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별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으며 실패율이 낮기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는 ‘최근 상표 출원 건 수가 많아지면서 더욱 등록이 쉽지 않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식별력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등록에 성공할 수 있다. 나의 브랜드, 이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전문성있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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