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막는 법 나온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3-08-20 15:48:23
국민의힘 강기윤(왼쪽)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가 지난 7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 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강기윤(왼쪽)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가 지난 7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 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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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영유아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산하는 경우엔 특례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은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 대책으로 보육 취약 지역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추세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급감해 어린이집 해산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 계속 감소 추세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부족을 가속화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비율은 10%가 넘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1년엔 3%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영유아 감소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보육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어린이집 해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저 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져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국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이번 특례 신설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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