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기사입력:2023-08-18 16:38:0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실제적으로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진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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